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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습지보전법 제27조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습지보호지역의 무단 매립행위를 중대한 환경 침해로 보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습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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