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실적"은 연 1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정·해제처럼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과 달리, 토지매수실적은 일정 주기로 집계하여 보고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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