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용도지구로 옳은 것은?문화재보호법…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용도지구로 옳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1
공원문화환경지구
2
공원문화보존지구
3
공원문화자원지구
4
공원문화유산지구
해설
제시된 설명은 자연공원법상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정의다.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문화재 보전이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한 것이 공원문화유산지구다.
나머지 보기의 명칭들은 법에 존재하지 않는 유사 명칭이며,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이 사찰·문화재의 보전이라는 지정 취지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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