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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알맞은 것은?
생태·자연도는( ㉠ )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 ㉡ )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1
㉠: 3만분의 1 이상, ㉡: 7일 이상
2
㉠: 3만분의 1 이상, ㉡: 14일 이상
3
㉠: 2만5천분의 1 이상, ㉡: 7일 이상
4
㉠: 2만5천분의 1 이상, ㉡: 14일 이상
해설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고, 작성할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표시한 생태·자연도의 축척을 2만5천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이상'은 더 상세한 축척을 허용한다는 뜻이므로, 그보다 성긴 3만분의 1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작성 절차에서 국민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 보장하도록 하여, 등급 권역 지정이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관계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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