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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1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향후 5년 이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4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ㆍ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해설

이 문항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정의 조건을 묻는 문제다. 우선 보호대상 생태계는 현재 이미 훼손되거나 교란된 상태, 또는 현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경우 등 현재의 훼손·위협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기 2번은 "향후 5년 이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미래의 예측 가능한 훼손을 조건으로 하므로, 이미 발생한 훼손이나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기 1, 3, 4는 모두 현재 진행형의 훼손·교란·위협 상황을 다루고 있어 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에 포함되지만, 2번은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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