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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습지보전법규상 훼손된 습지의 관리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3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
4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해설
밑줄 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습지보전법령은 훼손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남은 구역 중 일정 면적이 반드시 보존되도록 두 개의 비율을 나누어 둔다. 훼손 여부를 가르는 대통령령상 비율은 지정 당시 면적의 4분의 1이고, 그 경우 보존해야 할 면적을 정하는 공동부령상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4분의 1이나 10분의 1을 고르면 훼손 판단 기준과 보존 의무 면적을 뒤바꾼 것이 되므로, 두 비율을 짝지어 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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