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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지정하는 주기 기준은?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해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지정·해제를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 현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멸종위기 종의 보전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호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5년이 법정 검토 주기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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