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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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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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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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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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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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