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3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4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해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보전 및 영농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번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은 농업 부산물 활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고, 2번 어린이놀이터는 농촌주민 편의시설로 허용되며, 3번 국방·군사 시설은 국가정책상 필요성으로 특례 허용된다. 반면 4번 대기오염배출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활동 환경을 해치는 공해시설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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