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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마을지구
2
공원자연보존지구
3
공원문화유산지구
4
공원생태환경지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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