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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 중 아래의 어느 하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1
습지개선지역
2
습지복원지역
3
습지관리지역
4
습지복구지역
해설

훼손이 심하거나 인위적 관리로 되살릴 가치가 있는 습지에 지정하는 구역은 습지개선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데, 제시된 두 요건이 바로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기준이다. 보전 상태가 나빠진 곳을 관리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이름에 그대로 드러난다.

반면 습지복원지역·습지관리지역·습지복구지역은 이 법이 정한 지정 구역의 명칭이 아니므로, 요건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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