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 지역의 관리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토환경성평가도 3등급 지역의 관리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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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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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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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으로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소규모의 개발을 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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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지만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 개발을 허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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