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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습지보전법상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2
습지보전기본계획의 변경
3
습지 주변 지역에서의 골재 채취
4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해설

습지보전법상 국가습지심의위원회는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습지복원사업의 추진, 국제협약(람사르협약) 이행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한다. 1번 기본계획 수립, 2번 기본계획 변경, 4번 협약 당사국 총회 결의문·권고사항 이행은 모두 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3번 습지 주변 지역에서의 골재 채취는 습지 외부 행위로서 환경영향평가 등 일반적인 규제 절차의 대상이지,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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