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1
한국환경기술진흥공사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한국수자원공사
4
국립환경과학원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부장관은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한국환경기술진흥공사는 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환경현황조사와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전담 전문기관으로 법령상 명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별도의 기관이 아닌 한, 한국환경기술진흥공사는 이 업무의 의뢰·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