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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정의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정의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교란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단풍잎돼지풀
2
감돌고기
3
도깨비가지
4
붉은귀거북속 전종
해설

감돌고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 대상이지, 생태계교란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지, 붉은귀거북속 전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한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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