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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10년
15년
20년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주기로 수립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가의 장기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5년 단위의 국토정책기본계획(구 5개년계획)과는 달리 20년의 장기 계획 주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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