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토지의 적성평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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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구역의 적성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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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의 시행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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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단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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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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