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상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상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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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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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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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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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추천에 의한 지정 대상은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도서라는 설명은 지정 요건과 맞지 않는다.
- 지형·지질이 특이해 학술적 연구·보전이 필요한 도서는 특정도서 지정 대상으로 옳다.
-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도 지정 대상으로 옳다.
- 수자원·화석·희귀 동식물·멸종위기 동식물 등 고유 생물종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도 지정 대상으로 옳다.
따라서 추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서술한 설명이 특정도서 지정 요건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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