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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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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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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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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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반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서술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소생태계를 서식지 간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생물다양성을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 제외)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의 생물체 다양성으로 정의한 설명도 옳다.
- 생태·자연도를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로 정의한 설명도 옳다.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요건을 자연유보지역의 정의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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