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을 받…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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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태계 조성사업
2
생태통로 조성사업
3
생태학습 전문학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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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해설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대상 사업은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생태계 보전 목적의 공공적 사업에 한정되며, 사설 교육시설 성격의 생태학습 전문학원 조성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서식지 간 연속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도 반환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태학습 전문학원은 교육·영리시설의 성격이 강해 생태계 자체의 보전·복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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