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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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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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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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면 별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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