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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의 등급 구분 중 별도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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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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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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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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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해설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전되고 있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도시녹지 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생태적 가치의 등급을 매겨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는 일반 등급권역과 달리, 다른 법령 체계로 이미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한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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