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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습지보전법규상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 )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이내
2
3월 이내
3
6월 이내
4
12월 이내
해설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조치를 요청받은 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습지보전법령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습지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6월의 기한 안에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 자체가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라는 점과 묶어 두면, 조치결과 회신 기한을 1월·3월·12월 같은 다른 기한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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