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획도구를 실제로 사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행위보다 도구를 제작·유통·소지하는 단계의 위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