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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지정 : 연 1회, 해체 : 수시
지정 : 연 1회, 해체 : 연 2회
지정 : 연 4회, 해체 : 수시
지정 : 연 4회, 해체 :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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