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간 내 관찰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하천공간 내 관찰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찰테크와 같은 시설의 안전을 위한 난간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한다.
2
관찰시설은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 유도와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3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관찰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4
식물을 주체로 한 관찰 공간의 경우 식물의 길이를 고려하여 데크의 높이를 100cm 미만으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