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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역의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수계영향권을 구분할 때…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하천유역의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수계영향권을 구분할 때,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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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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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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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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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하천유역을 대권역·중권역 등으로 구분해 관리할 때,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대권역계획은 유역 전체의 물환경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장기적인 주기로 수립·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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