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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인구 규모기준은?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인구 15만명 이상의 도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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