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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차장법에 따른 지하식 또는 건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주차장법에 따른 지하식 또는 건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통합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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