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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분담 규정 중 제1종 교통물류 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서 국가가 보조 또는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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