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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어 스스로 이를 제거하여 보간한 때에는 그 인공구조물을 보관한 날부터 며칠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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