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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원래 토지 소유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1회차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원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체비지
2
환지
3
감보
4
지목변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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