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규제표지에 부착ㆍ설치하는 보조표지에 있어서 차량의 종류를 기재할 때 사… | [교통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2회차
규제표지에 부착ㆍ설치하는 보조표지에 있어서 차량의 종류를 기재할 때 사용하는 약칭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승용자동차 - 택시ㆍ승용
2
승합자동차 - 승합
3
화물자동차 - 화물
4
이륜자동차 - 이륜
해설

규제표지의 보조표지에서 차량 종류 약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승용자동차는 '택시·승용', 화물자동차는 '화물', 이륜자동차는 '이륜'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보조표지에 기재할 때 '버스'로 표기하며, '승합'이라는 약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합자동차-승합의 연결이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