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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2회차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1
지방경찰청장
2
도지사
3
군수
4
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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