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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아닌 것은?
1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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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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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지 아니하는 방향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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