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3회차
교통안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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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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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육상교통용에만 해당하는 모든 운송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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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기관 :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게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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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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