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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타… | [교통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3회차
도로법상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원인자의 비용부담
2
수익자의 비용부담
3
이용자의 비용부담
4
손괴자의 비용부담
해설

도로법상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원인자의 비용부담이라 한다. 이는 도로가 훼손되거나 손상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한 자(예: 지하철 공사, 가스관 매설, 건설사업 등)가 이로 인한 도로복구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으로,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비용배분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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