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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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