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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2회차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최소 며칠 전까지 교통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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