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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에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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