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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2회차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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