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교통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에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
2
공공청사
3
사회복지시설
4
종합의료시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은 도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용 시설로, 주택은 주거시설로 분류되어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공공청사는 공공용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문화·집회·종교시설, 종합의료시설은 의료시설로 각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은 교통, 공급처리, 공공용, 문화·집회·종교, 의료, 교육, 훈련 등 공공 목적의 시설에 한정되므로 순수 주거목적의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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