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 및 다른 전문기관의 … | [교통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3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 및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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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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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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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은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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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은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이다. 보기 2번은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부정확하다. 보기 1, 3, 4번은 모두 재평가 수행 자격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보기 3, 4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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