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로법 시행령상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몇 미터를 초과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7년 3회차
도로법 시행령상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5m
2
10m
3
15m
4
20m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