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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상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m
10m
15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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