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개별교통조사를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15일 이내
30일 이내
45일 이내
60일 이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