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교통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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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소속공무원이 등록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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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투자평가협회는 개인이 위탁하는 타당성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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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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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보기 2는 교통투자평가협회가 개인이 위탁하는 타당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에서는 대행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 위탁은 불가능하다. 보기 1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조사권, 보기 3은 비용 산정기준의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보기 4는 평가대행자의 실적 보고 의무가 모두 법에서 정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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