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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은? (단, 노동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8만명 이상
10만명 이상
15만명 이상
2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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