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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에 따라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0m인 구조물의 전면에 차 높이 제한표지를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2회차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0m인 구조물의 전면에 차 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표시하여야 할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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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m
2
3.8m
3
3.9m
4
4.0m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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