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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규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이 틀린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주차장법규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이 틀린 것은?
1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도로에는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노상주차장은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고 차도 너비가 13m 이상인 도로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 경우 종단경사도는 6% 이하여야 한다. 4번은 "종단경사도가 6%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경사도 기준을 역으로 표기했으므로 틀렸다. 1번은 도로 너비 6m 이상 기준, 2번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 기준, 3번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설치 금지 기준이 모두 주차장법규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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