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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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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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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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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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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